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9 ACE (문단 편집) === [[대한민국]] === || [[파일:2014.3.31._한미해병대_연합상륙훈련(쌍룡훈련)_March._31st._2014._ROK-US_Marine_Combined_Amphibious_Exercise_(SSang_Yong)_(13557157705).jpg|width=100%]] || ||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KM9 ACE || || [youtube(QLweqR-AnOw)] || || [youtubE(V0S5-rY3rhU)] || || 대한민국 육군 KM9 ACE 운용 영상 || [[대한민국 국군]]은 걸프전 이후 구 삼성항공(현 [[한화테크윈]])이 면허생산한 200여 대의 M9 ACE를 도입해서 KM9 ACE 장갑전투도저라는 명칭으로 운용 중이다. ([[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armynuri2017&logNo=222136826361&targetKeyword=&targetRecommendationCode=1|만화로 보는 장갑전투도저(KM9 ACE)]]) || [[파일:external/www.haebyeong.com/593c3cac8425b466c77edbd858dbbe4d.jpg|width=100%]] || || 미클릭을 발사하는 대한민국 육군 5공병여단의 KM9 ACE || 대한민국 국군 훈련 모습 때 이 M9 ACE뒤에 트레일러가 달려 있는 모습이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트레일러는 [[MICLIC]](Mine Clearing Line Charge)이라는 성형작약을 이용한 [[지뢰]]제거 장비이다. 증가장갑을 제거하고 운활유를 칠해 틈을 잘 밀봉하면 수상 도하도 가능하지만 이론에 불과하다. 물흐름이 조금만 거세도 전진이 잘 안 되고,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, RPM을 높은 수치로 유지 하지 않으면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와 기계가 망가지고 그 상태로 장비가 뒤로 엎어질 수도 있다. 실제로 훈련 중 가라앉아서 승무원이 죽는 사고가 있었다. 구조상 엔진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정면으로 등판 할 수 있는 각도가 제한된다. 이 경우 적재함에 모래 등을 넣어 무게중심을 이동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만 모래 담고 뱉어내기 귀찮은 운용관들은 그냥 후진으로 올라가기도 한다. [[공병]]의 친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도저로서의 작업능력은 [[불도저|건설용 일반도저]]보다 상당히 떨어진다. 일반삽과 군인들이 휴대하는 [[야전삽]]만큼의 작업능률 차이가 난다. 무게에 비해 엔진 출력이 약한 데다, 도저가 차체에 고정되어 있고, 현수장치에 의한 자세 제어 기능도 한계가 있어서 도저로서의 기능 자체에는 꽤 제약이 심하다. 흙 밀다가 나무 뿌리나 돌 같은 게 박혀있으면 궤도가 헛돌며 제자리 걸음하기 일쑤고 조종석을 끝까지 올려 상체를 완전히 드러내도 도저의 삽날이 잘 안 보이는 데다 조종석 레버로는 삽날통째로 상하조절만 가능하고 좌우높낮이를 조절하려면-틸트- 차체를 기울여야한다. 이러한 문제들은 조종수의 실력으로 커버할 수도 있으니 전투도저는 숙련도에 따른 작업효율 차이가 매우 크다. [[대한민국 국군]]은 일반징집사병이 주로 운용하는 데다, 흙 미는 작업훈련을 할 기회가 거의 없고 그나마 숙련된 작업인원들도 대부분이 전역해서 민간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쟁발발 시 대단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. 실제로 같은 장비를 쓰는 [[미군]]과 실력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. 거기에다 궤도 자체도 포장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고무패드가 붙은 것이라 야지에서 도저작업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꽤 미끄러져 제대로 힘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한다. 이 고무패드를 무시하고 제설작업에 이 장비를 투입한 간부가 있었는데, 눈을 어느 정도 치울 수 있었지만 빙판위면 얄짤없이 궤도가 헛도는 진풍경을 보여 줬다고 한다. 단 고무패드는 탈착이 가능하고 빼면 탈 만하다는 듯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